재판부 "'문 대통령 간첩' 등 발언은 사실적시 아닌 비판적 의견, 형사처벌 잣대 안돼"
''선거법 위반'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 선고... 바로 석방 "내일 기자회견"

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선거법 위반 및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두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선거법 위반 및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두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무죄 선고 후 곧바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은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밀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9월 7일 다시 구속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광복절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고 재판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헌법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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