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두드리는 건 허용되지만 너무 심한 경우 '역층간소음'으로 과태료 낼 수도"

▲상담자=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4층은 주인분들이 살고, 1층부터 3층까지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저는 2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에 어린아이 둘이 있는데 층간소음이 엄청 심한 겁니다. 몇번 올라가서 좋게 말했을 땐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때 뿐이고 다시 시끄럽더라고요. 집주인에게도 말했지만 그 또한 그때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오며 가며 저를 보면 언짢은 표정까지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시끄러울 때마다 천장을 툭툭 쳤는데 제가 칠 때 욕이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천장을 치다 보니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말을 했는데 이건 고의적으로 부순 거니까 저보고 수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합니다. 3층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3층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앵커=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위층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먼저 층간소음 때문에 상담자분 고통스러우실 텐데 제 답변도 사이다 답변은 아닐 것 같아요. 법원에 따르면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행위는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볍게 두드리는 행위는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주 천장을 두드려서도 안 되고, 세게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해요. 요즘은 이런 보복행위로 '역층간소음 신고'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민사소송으로 가서 오히려 위층이 아래층에게 소음을 냈다고 해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3층에 손해배상 하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상황이 오기까지 수차례 민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김진미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신고는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다루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이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인근소란죄라는 죄목으로 다루고 있는 건 맞아요. 지나치게 큰소리로 떠들거나 소음을 내는 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진 않습니다. 주의를 주고 돌아가는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앵커= 층간소음으로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도 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폭행 사건으로 번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송혜미 변호사= 2013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층간소음 항의 기준을 정했어요. 허용하는 것,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허용하는 것으로는 천장 두드리기, 고성 지르기, 전화 걸기, 문자메시지로 항의 정도입니다. 금지하는 건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들어가서 항의 등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다 금지하고 있는데요.

아까 허용 부분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 허용되는 부분인 것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인한도를 넘어서 세게 천장을 두드린다거나 자주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부분들은 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앵커= 바로 윗집이 아닌 건너건너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불편사항들도 꽤 있잖아요.

▲김진미 변호사= 네. 2018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부부가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소음이 심하다고 계속적으로 항의를 했고 항의에 그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도 수십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별다른 소음을 내지 않았다는 입장인 거예요. 억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랫집하고 잘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아랫집은 신고를 하고 수차 항의를 하니까 아랫집 입장에선 최후의 수단을 사용한 거죠. 보복성 소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붙이고 일상적으로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소음인 거죠, 헤비메탈 음악이라든지 공사장 소음, 비행기 소음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스피커를 켜서 소음을 올려보낸 거예요.

결국 보복성 소음으로 윗집에 살던 부부가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 부부도 많이 억울했는지 아랫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저도 좀 놀랐는데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 져요. 아랫집의 보복성 소음이요. 그래서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어요.

▲앵커= 만약에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윗집에서, 그런데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월세와 관리비를 새로운 사람이 올 때까지 내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떡해야 하나요.

▲송혜미 변호사= 그럴 땐 계약해지 사유가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져야 되는데요. 이사를 결정한 아랫집 같은 경우에는 ‘윗층 때문에 도저히 내가 생활할 수 없어서 나가는 것이다’라고 할 것이고, 집주인 같은 경우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거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땐 원만하게 합의되는 게 가장 좋은 사안일 것 같고 만약 이 부분이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엔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감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양쪽이 결국 감정을 서로 다 안 하게 된다면 층간소음에 대한 입증이 아랫집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집주인과 서로 양보를 해서 합의를 보는 편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층간소음 때문에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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