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내년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가 국회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와 이해충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박덕흠·전봉민 의원 같은 사례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법안은 먼저 제안이유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 지위를 활용해 개인이나 자신의 가족, 법인, 단체에 유리한 정책·예산 배정을 추진하거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 생계와 생활, 권리에 관계된 모든 의안의 심의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의 영역이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안 제안자들의 문제의식입니다.

법안은 이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지금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발의 법안들이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이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맞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법안은 이에 의원이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어 의원과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들이 소유한 법인·단체는 일반경쟁이나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소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금지 대상엔 해당 의원의 지역구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도 포함되고, 금지 대상 계약은 물품과 용역,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나 상임위원의 권한,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위법한 특혜를 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기존의 국회법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좀 '제재하는 게 약하다' 라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법안은 나아가 상임위원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의원이 제척 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았을 때도 징계를 받습니다.

법안은 또 주식 관련해서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통지를 받거나 주식백지신탁 체결 6개월이 지나도 주식이 처분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를 변경하도록 했고,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사나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의원이 제한 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국회의원 스스로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국회 스스로 이런 자정노력들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되는 계기가...”

민주당 정치개혁TF는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안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안 되면 내년 2월 국회에선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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