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구체적 사망 동기, 서울시 직원 방조 혐의 못 밝혀내

지난 7월 13일 열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연합뉴스
지난 7월 13일 열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을 5개월 넘게 수사해온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박 전 시장의 구체적인 사망 동기, 서울시 직원의 성추행 방조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0시 1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박원순 사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망 경위와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 실종 전날인 지난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망 동기를 추정할 만한 단서가 휴대폰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은 확인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동기는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시장 피소 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인데, 피의자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간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피고발인 5명과 참고인 26명을 불러 조사했고, 일부 참고인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배치돼 1차례 전화통화를 통한 대질신문을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와 참고인들 사이에 일치된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부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와 관련해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하고,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또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조사 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해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으로, 6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며 문건 유포에 가담한 5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의 고소 의사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이 밝혀지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건 것이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를 위한)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돼 더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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