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이석기 등 정치인과 선거사범 제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29일 2021년 신년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천24명이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된다.

사면 대상자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 생계형 사범,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2천920명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경제범죄를 저지른 52명도 특별사면됐고, 유아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는 부녀자와 중증 환자 등 25명도 특별배려 차원에서 사면됐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 도모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시민 등 26명도 특별사면됐다.

또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111만9천여명은 특별감면돼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들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새해를 맞는 국민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과 2018년 2월(4천378명), 지난해 12월(5천174명)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특사 대상에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특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모두 제외됐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으며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2022년 9월이 만기 출소일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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