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혼하고 아이 있는 것 숨겼다'며 사기죄 고소 협박"
결혼 수단으로 재산상 이득 취한 것 아니면 사기죄 불성립

# 혼인신고한 지 2년이 된 여성입니다. 자꾸만 도가 지나치는 시어머니의 언어 폭행 때문에 고민입니다. 사실 과거에 결혼을 한 뒤 슬하에 아이가 있었는데요. 성격 문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혼 전부터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는 함구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아셨는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결혼한 건 사기죄다. 감방에 처넣을 거다'라며 밤이고 낮이고 전화에 문자로 협박합니다. 초반에는 남편 없을 때만 폭언을 하다가 이제는 남편이 있을 때도 폭언을 합니다. 이럴 경우 시어머니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번에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앵커= 시어머니와의 갈등인데 어떻게 보면 속이고서 일어난 일이라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왜 애초에 이혼 사실을 속였냐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성립이 가능한 사례인가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일단 사연인께서 남편 분이 너무 중간에서 역할을 잘못하셨어요. "숨기라"고 하시고서는요. 답변을 드리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사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사기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결혼 사기라는 것은 결혼의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행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분이 결혼을 통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만약 상담자 분이 남편에게도 이런 사실을 감쪽같이 속였다고 하면 '결혼 사기'가 아니고 흔히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사기 결혼'인 것이죠. 그래서 사기 결혼은 그야말로 거짓말을 해서 결혼하는 것인데 이것은 죄가 되지는 않고요. 단순히 거짓에 의한 결혼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부분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 분 남편 분에게는 솔직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사기 결혼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성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앵커= 사기죄라는 게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만 성립이 되는 것이잖아요. 사기 결혼도 또 남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부인은 시어머니를 협박죄로 고소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또 가능한 건가요.

▲김진미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이게 일단 법률적인 주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고소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볼 것이냐, 그 부분은 협박의 정도라든지 시어머니의 폭언의 수위, 반복성 등에 따라서 많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전제는 상담자 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것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고소한 부인과 함께 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나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부인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 보일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저도 질문을 드리긴 드렸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시어머니의 폭언과 협박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 부분은 가능한지 여쭤볼게요.

▲송혜미 변호사= 민법 제840조 각호에서 이혼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3호 사유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폭언이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 협박이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빙을 하신다면 이혼 사유로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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