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다 대한변협 추천 후보... 문 대통령 2명 중 1명 지명
야당 추천위원 2명 퇴장한 가운데 의결... "무효소송 제기"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으로 추천된 김진욱(왼쪽)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법률방송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으로 추천된 김진욱(왼쪽)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 후보 2명에 28일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두 후보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과 새로운 심사대상자 제시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후보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도중 퇴장, 의결은 7명의 추천위원 중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2차례 표결 끝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2명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최종 후보 지명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내년 1월 중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라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추천된 후보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헌 변호사는 최종 후보 2명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추천 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공익소송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1966년 대구 출생으로 보성고, 서울대 고고학과와 서울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지내다 3년 만에 법복을 벗고 1998~201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 근무하기 시작해 헌법연구관, 헌재소장 비서실장을 거쳐 현재 선임헌법연구관으로 국제심의관을 겸하고 있다.

이건리 국민익위 부위원장은 1963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전주고, 서울대 법학과와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 법학박사과정을 이수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을 거쳤고 2010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지내고 2013년 퇴직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7년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2018년 4월부터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