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300만원, 2억6천400만원 배상하라”… 참여 인원 7명에서 88명으로 확대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등 이른바 ‘미세먼지 소송단’이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단 88명은 1명당 300만원, 모두 2억6천4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소송단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호흡기 질환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고, 한국 정부 역시 미세먼지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단 7명은 지난 4월 미세먼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이번 소송에는 참여 인원을 88명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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