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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28일 난민 처우를 강화하는 한편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 재신청은 제한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신청자에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신청자가 박해 상황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사회부적응이나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응 상담이나 취업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난민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위원회 위원을 15명에서 최대 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난민 재신청을 하는 것을 막고, 이미 부적격 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자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한하는 등 난민 제도의 남용을 막는 방안도 포함했다.

난민 신청자가 난민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한 뒤 본국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재입국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나 완전히 출국한 경우 등에는 난민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위 난민 신청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적힌 문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런 부정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을 수렴한 뒤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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