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찰, 여성가족부 2차피해 방조해 또다시 인권침해 발생"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피해자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실명을 유출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피해자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실명을 유출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피해자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실명을 유출한 자들을 구속 수사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경찰, 여성가족부에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 및 유포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A씨의 실명을 노출했다. 민 전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했고, 이후 김 교수는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같은 편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됐다.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24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7일 경찰에서 4시간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행동은 “피해자 실명이 쓰인 해당 자료는 최초 SNS 유포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10개 인터넷 사이트와 검색 사이트에 게시, 유포됐다"며 "피해자 신상을 유포하는 최악의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청와대와 여성가족부에 2차 피해 대응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피해자 실명과 직장명을 네이버 밴드에 공개한 사람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또다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신상 유출자 징계 조치를 주문하고, 서울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실명 유출 및 유포 사안에 대해 긴급 구속수사와 서울시에 대한 2차 피해 현장점검을 촉구하는 서한을 각 기관에 제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가 A씨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김 교수는 수사에 영향을 끼칠 불순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편지를 공개한 것"이라며 "인권위가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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