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질의에 법무부 "응시 불가" 입장 밝혀
법조단체 "전염병 사유로 응시 제한, 규정 없다"
"증상 감추고 응시할 수도, 별도 대책 마련해야"

[법률방송뉴스] 제10회 변호사시험이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는 변시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방송의 관련 질의에 오늘(28일) '응시 불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현재 변시 응시 기회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증상을 보여도 검사를 받지 않고 해열제를 먹어가면서라도 변시에 응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와 내년 1월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 관련 질의에 법무부가 오늘 법률방송에 보내온 회신 메시지입니다.

"확진자는 방역방침에 따라 응시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변시 응시 불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겁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응시횟수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향후 법개정을 해야 구제 가능합니다"라는 내용도 메시지에 함께 담았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변시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행 법 규정대로 5회 응시기회 중 1회를 차감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다만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젊은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변시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 3천500여명이 주축이 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이같은 조치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응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문을 지난 21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 사태의 책임과 피해를 변시 지원자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확진자 응시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은데 대해 법조인협회 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정규 변호사 /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어떤 의미에서든 이렇게 확진자가 됐다는 이유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런 확신으로 인해서 시험을 못 치르는 것은 법무부가 잘못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조경력 10년 이하 변호사들 300여명이 모인 한국청년변호사회도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관련 성명을 내고 법무부를 비판했습니다.

변시 응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6조 어디에도 질병 또는 전염병을 사유로 한 변시 응시 금지나 제한은 없다는 비판입니다.

[정재욱 변호사 / 한국청년변호사회 상임대표]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면 한 번만 남겨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 네 번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돼버리면 영영 이분은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확진자의 경우 시험연기나 특별응시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청입니다.

[강정규 변호사 /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COVID19의 경우에는 아예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국가에서 막아버리면서 응시 회차도 차감이 돼버리니 이것은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의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평등권이나 권리문제도..."

내년 10회 변시 지원자는 총 3천497명.

확진자나 유증상자 여부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증세가 있어도 해열제 등을 먹고 이를 숨기고 변시에 응시해 자칫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욱 변호사 / 한국청년변호사회 상임대표]
"시험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나 코로나19에 확진됐나, 걸렸나’ 이런 우려가 있더라도 사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변호사 영영 될 수가 없다고 하면 해열제를 먹거나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법무부는 지난 10월 “시험장 전국 확대를 통해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추가 지침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치러진 대입 수능에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청년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법무부 방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오늘 "변시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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