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된 자료들 이혼재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수집 방법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저촉될 수도"

▲상담자= 평상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3주째 서로 말하지 않는 상태인데 남편이 지방으로 2박3일 출장을 다녀온 이후 차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와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티 내지 않고 블랙박스를 가져와서 돌려보는데 해당 부분만 삭제돼 있더라고요. 카드 내역을 검토해봤더니 음식점, 카페 등 단순히 출장차 다닌 동선이라고 하기엔 너무 잦은 방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추측이 이혼의 증거물이 될 수 있나요. 결혼생활 10년이 됐고,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소득은 남편만 있고요.

▲앵커= 이러한 것들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지금 사연자분께선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혼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협의이혼도 있고, 조정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는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민법 제840조 1항에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가능한지 그걸 이제 묻는 걸로 보이고요.

소송을 할 때 판단기준이 증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걸 많이 문의 하시는데요. 실제 어떤 증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진 않아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흥신소에서 수집한 증거인데 이게 효력이 있냐, 없냐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혼 소송에선 가능해요. 다만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될 게 다른 법률에 저촉이 될 순 있겠죠.

개인정보보호법이든 정통망법이든 그런 것으로 상대 배우자가 별도의 소송을 건다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증거물이 어떻게 수집이 된 것인지는 이혼소송 자체에선 판단하진 않아요. 지금 증거들도 당연히 제출이 가능한데 첨언하자면 이걸 어떻게 제출하냐, 방식이 문제겠죠. 문서나 문자 이런 것은 제출하는 방법이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연에서와 같은 머리카락이나 휴지 등이 제출 방법이 고민이 되실 순 있어요. 방식이 고민이 되실 순 있어도 소송의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뿐이지 제출에 있어선 방해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또 재판부가 이혼소송 같은 경우엔 뭐든 사안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게 딱 있다고 해서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고 다양한 증거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어쨌든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거라면 가능한 증거들을 다 모아서 제출을 하면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앵커= 남편의 카드내역 조회, 블랙박스 보는 것 등을 남편이 ‘사생활 침해 아니냐’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만약 블랙박스가 남편의 불륜 발각 이전에 설치돼 있었고 남편도 그 블랙박스 설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차량이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일 경우 블랙박스 열람이 비밀 침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것도 경제 공동생활을 하는 부부라면 관리권의 부여 내에 해당돼서 일상가사 대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고 묵시적으로 보는 것을 허락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상호 카드 사용내역을 보는 것이 묵시적 허락이 돼 있다고 볼 수 없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어서 블랙박스를 볼 이유가 전혀 없다거나 남편의 위치추적 등을 불륜 발각을 위해서 일부러 한 경우라면 사생활 침해 여지는 당연히 있다고 할 수 있어서요.

일부러 증거수집을 위해서 미리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보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는 것도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연인이 전업주부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김지진 변호사= 네. 기한을 말씀을 하셨는데 의뢰인께서.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서 별도의 기한이 있진 않아요. 1년이든 2년이든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흔히들 10년이다 5년이다 하는 것은 기여도를 따지기 위한 것이에요.

재산분할 방식 자체가 굉장히 기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채무도 다 포함해서 순재산을 구하고 여기에 각자의 기여도를 곱해서 이것을 배분하는 최종단계가 있거든요. 있는 재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까지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기여도를 얼마나 판단할 것인지가 이혼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결혼생활이 10년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절반 정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대체적으로 변호사들도 말하고 있거든요. 사연인은 전업주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위 ‘내조’라고 하죠, 내조도 기여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당연히 기여도로 판단을 받아서 10년 정도 된다고 하면 50% 정도는 주장을 하고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현재 경제생활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사연인에게도 양육권이 주장될까요.

▲하서정 변호사= 사실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에 양육환경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요. 실제로 양육권자 지정의 기본은 사건 본인이라고 하는 양육해야 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양육권자가 지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연인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사건 본인, 그 자녀를 직접 양육해왔고 양육태도나 자녀에 대한 애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비양육권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환경을 안정되게 조성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오랜 시간 양육해온 사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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