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88명 “한·중 정부, 관리 의무·실태 파악 제대로 안해”
소송 진의는 양국 정부의 ‘정보’ 파악... "승소시 전액 기부"

 

 

[앵커] ‘이슈 플러스’, 미세먼지 손해배상 소송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한 사람 당 300만원씩, 88명에게 모두 2억 6천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인데, 이번 소송단이 어떻게 꾸려진 건가요.

[기자] 네,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7명이 지난달 5일 미세먼지 때문에 못살겠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미세먼지 손해배상소송 얘기가 알려지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나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 소설가 김홍신씨 등 각계 인사와 평범한 주부, 공무원,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하게 됐고, 오늘 88명 이름으로 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앵커] 보니까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소송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피고가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이금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상 대표자 국가주석 시진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요?) 네, 그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시 주석이 본인이 소송 당한 걸 알까요, 아무튼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이들은 소장에서 “중국 정부가 오염물질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관리하지 않았다. 대한민국도 미세먼지 대책은커녕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 그러니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기자] 네, 이번 소송의 진짜 목적과 직결되는 건데요. 미세먼지 관련 중국과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정보들을 좀 받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정보 취득이 주 목적이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쉽게 말해,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할텐데 뭐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 이참에 정확히 알아보자, 이런 취지로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이게 미세먼지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소송인데, 소송이 진행되면 피해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법원이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소송을 낸 쪽의 판단입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안경재 변호사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안경재 / 변호사]
5천만 국민이 있는 마당에 미세먼지라는 독가스가 있는거예요. 이 독가스, 여러분 다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소송을 통해서 어젠다를 제시하고 이 문제를 국민들이 합심해서 풀어보자고 하는게 이번 소송의 취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다 쳐도, 중국 정부한테도 우리 법원이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저도 궁금해서 관련 사례들을 찾아봤는데요. 오염 등을 사유로 한 국가 대 국가 소송은 전례가 있는데, 개인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다른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낸 쪽에 물어봤더니, 국가 대 국가 소송을 준용하면 이 경우에도 관련 정보 요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손흥수 변호사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손흥수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미국 주민들이 캐나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실제로 돈도 받았어요.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하고 산불때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하고 북부유럽 3국과도, 영국 쪽 예전에 굴뚝산업 일때 그쪽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가서 영국 쪽이랑 북부 쪽이랑 문제가 된 적이 있고.

 

다만, 정보 요구와는 별개로 중국이 우리 법원의 정보 제공 요구에 따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러면 이번 소송은 결국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원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나, 있으면 파악해 보자, 이런 취지의 소송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만일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재판에서 패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5천만 국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똑같은 이유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계산인데, 이 때문이라도 관련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정보 확보와 대책 마련이 이번 소송의 주 목적입니다.

소송을 낸 쪽도 소장에서 “배상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 승소 판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전액 기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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