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성' 때문에 재판부 고심... 1차 심문 후 양측에 7개 사항 질의서
징계 사유 정당성, 절차 적법성, 징계권자 재량권 등 구체적으로 따진 듯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오른쪽),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열린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오른쪽),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열린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속행, 1시간 15분 동안 진행했다. 지난 22일 열린 1차 심문에 이은 2차 심문이다. 윤 총장은 이날 심문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재판부가 심문을 끝낸 후 "오늘 중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고지했다. 구체적인 시간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이날 중 결정문을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상태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윤 총장이 징계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물론, 법무부가 징계처분을 한 절차와 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두루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본안소송에서 다투게 될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따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 앞서 취재진에 "본안소송(정직처분 취소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오늘 심리 대상일 수 있다"며 "재판부가 필요한 범위에서 심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일단 집행정지 심문이어서 집행정지 요건이 대상일 것"이라며 "다만 이 사건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질의서를 통해 ▲본안 심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7개 사항을 물었다. 양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준비서면에 정직 처분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 집행정지 처분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 절차적 위법성 등을 담았다"며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난번과 같은 맥락이다. 그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옥형 변호사도 재판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며 "취지는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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