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인 언사, 물리적 충돌 있었다면 개별 행위 따라 책임"

▲상담자= 제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먹고 있던 커피가 있었습니다. 커피 반입 금지인 걸 알아서 다 먹고 버리려고 하는데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는 겁니다. 그때 버스가 와서 일단 타고 보자며 올랐습니다. 그리고 카드까지 찍었는데 “요즘 커피 들고 못 타는 거 몰라요!” 하면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먹은 거다, 빈 컵이다” 했더니 계속 구시렁거리는 겁니다.

그리고선 가는 내내 커피를 들고 탔다며 사고 나면 그 쪽에서 책임지라며 계속 저를 향해서 저격을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불편하더라고요. 결국 한 아저씨가 그만하시라고 했더니 그분과 싸움이 번졌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분노 조절이 힘드신 것 같은데 신고해도 될까요. 그리고 저는 그분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도 될까요.

▲앵커= 이런 경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여기가 서울시인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11조 제6항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 일명 테이크 아웃 또는 그밖의 불결 악취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담긴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조례에는 해당하지 않고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권고사항이잖아요. 버스 기사님의 재량과 판단에 따른 일인 것 같은데, 결국엔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김배년 변호사(법무법인 혜인)= 아무래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승객이 들고 있는 빈 테이크아웃 커피 잔이 다른 승객에게도 피해를 줄 이유가 없는 상황임을 잘 설명을 했음에도 만약 기사분이 계속 승차 거부를 했다면 버스 기사분의 과실이 아무래도 좀 더 클 것 같고요.

커피는 없더라도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조례에 따라서 악취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회용 포장이라고 한다면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에 응하지 않은 승객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싸움이 좀 크게 일어나서 모욕적인 언사, 물리적 폭력이 일어났다든지 하면 개별행위에 따른 행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앵커= 기사분의 분노가 다른 승객에게도 넘어갔는데요.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송득범 변호사= 당연히 차량의 운행관리자가 버스 기사님인 거고요. 운행관리자는 승객이 만약에 사고로 인적 피해까지 입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따라서 운전 중 버스 기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다른 승객하고 다툼을 벌이고 그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당연히 버스 기사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신고를 해서 저지를 시킬 수 있는지 등 해결 방법이 있나요.

▲김배년 변호사= 물론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수사업자가 안전 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전종사자를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에서는 운전 기사분을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범죄 전력이라든지 혹은 강력범죄 전력이 있다든지 등을 확인해서 그런 전력이 있다면 채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기사분이 흥분해서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감독 책임이 있는 버스 회사에 바로 연락을 해서 해당 기사가 운전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어요.

▲앵커= 항상 서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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