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조국 딸 의사국시 필기시험 효력정지 신청
"위법적 수단 통한 의사면허 취득 안돼"...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가능성도

▲유재광 앵커= 의사단체가 조국 전 장관 딸이 내년 1월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 1심 유죄 판결 관련한 가처분인 것 같은데 1심 판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윤수경 변호사= 딸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허위 입시서류로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지원해 최종 합격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적인 혐의로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 유죄 판결이 났는데요. 여기에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매, 증거은닉 교사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앵커= 의사단체가 조 전 장관 딸 의사국시 필기시험을 못 보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냈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오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의사국시 필기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조씨가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은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하여도 그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해 조씨의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면허 취득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작심을 하고 신청한 것 같네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임 회장은 “조씨와 같이 위법적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되어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 및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무자격자’인 조씨가 의사가 되는 걸 좌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장문의 글을 기재했습니다. 

▲앵커= 기각되면 그냥 시험을 치면 되고, 인용이 되면 조씨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조씨에 대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조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은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는 무효이기에 의사국시 응시자격 역시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14년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재판부가 “조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하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씨의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가처분 신청 쟁점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결정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상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이 응시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돼야 합니다. 

▲앵커=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돼서 의사국시를 치고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정 교수가 입시비리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 입학을 취소하면, 상당히 복잡하긴 한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이와 관련해서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최종 법원의 판단을 갖고 모집요강을 근거로 해서 심의기구를 열고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료법 제5조는 의대 의전원 졸업자만이 의사면허 취득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이 무효가 돼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멸문지화’라는 표현을 했던데, 조 전 장관 말대로 검찰개혁 총대를 맨 법무부 장관이 된 시련인지, 살아온 일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인지, 아무튼 지켜보는 게 상당히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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