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감사원 면담 전날 밤중에 사무실 들어가 월성 1호기 자료 530건 삭제, 지시·방조
대전지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소환 검토... 법조계 "윤 총장 징계로 수사동력 약화 우려"

대전지검
대전지검

[법률방송뉴스]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고 이를 지시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2명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와 관련된 내부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부하직원인 C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밤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당시 B·과장이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당초 삭제된 자료가 444건이라고 밝혔으나 검찰 조사 결과 86건이 늘어났다. 삭제된 문건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과 관련된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문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도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들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4일 A씨와 C씨의 구속영장은 발부하고 B씨에 대해서는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월성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임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주체와 함께,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알려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월성원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아 수사 동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지검은 그러나 "수사는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은 24일 열릴 예정이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