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 "입시비리 전부 유죄" 선고,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 판단
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 사법부 비난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정경심 측 "법원도 선입견, 괘씸죄"... 검찰 "법원 판단 존중,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태호 기자 taeho-kim@lawtv.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태호 기자 taeho-kim@lawtv.kr

[법률방송뉴스] 조국(55)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소위 '조국 사태'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다. 이날 법원의 선고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각종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의 조 전 장관 부부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정 교수 구속과 석방, 조 전 장관 사퇴 등을 거쳐 1년 4개월 만에 나왔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는 두 쪽으로 분열됐다. 갈가리 찢어질 대로 찢어졌다.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계속될지 가늠할 수 없다. 이날 정 교수 1심 재판 결과를 놓고도 사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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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입시 시스템 믿음 저버리고... 시장질서 흔드는 중대 범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정 교수 딸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감한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정 교수는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고 코링크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려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 타인 계좌를 빌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는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정 교수의 증거 인멸·위조·은닉 및 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별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김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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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측 "괘씸죄 적용된 것 아닌가... 예단과 추측 반복돼"

정 교수 측은 이날 법원선고 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럽다"며 "전체 판결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 과정부터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들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불만도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일부 공모관계가 인정된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 검찰 "재판부 판단 존중... 국민이 지켜보는 것을 잘 안다"

검찰은 정 교수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구형하고 1억6천461만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정 교수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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