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선고 나온 후 페이스북에 글 올려... "즉각 항소해 다투겠다"
법원 "조국,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공모"... 조국, 최강욱 재판 영향 주목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너무도 큰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4천만원도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본다"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해 자녀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해, 이날 재판 결과가 조 전 장관 재판 및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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