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로드맵 발표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단계적 적용
고용보험료 산정, 현재 임금 기준에서 소득 기준 전환 작업도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구축되면 자영업자도 경영난 때문에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예술인과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여기에 자영업자까지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개정 고용보험법은 이미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갔고, 특고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특고 노동자에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화물차주 등이 우선 포함됩니다.

이들 특고 노동자들은 그동안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플랫폼 종사자들 가운데 사업주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우선 적용 대상에서 빠진 특고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해 2022년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직이 잦은 임시직과 일용직 등 근로자인데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찾아내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호 필요성과 관리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1천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이 완료되는 2025년엔 2천100만명으로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확대와 함께 현재 임금 기준인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을 취업 형태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현재 사업장 중심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인중심으로 전환해, 건강보험과 비슷한 개인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생애 취업 형태 변화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한편, 가입자 소득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국세청과 정보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신규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운영 이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