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만에 법원 판단 "죄책 무겁다"... 입시비리 '전부 유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동엽 기자 dongyeop-kim@lawtv.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동엽 기자 dongyeop-kim@lawtv.kr

[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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