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 시작
법무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인용되면 공정성 무너뜨릴 것"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적으로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사자가 돼야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16조 2항은 대통령이 징계 처분청인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피고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심문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의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는 오후 1시 37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2개월 정직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감찰의 개시나 진행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과 결과 등 모든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윤 총장에 적용한 4가지 징계혐의도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것이라는걸 부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고, 징계 과정 자체가 위법하므로 징계처분 집행은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나온다. 통상 심문기일 후 1~2일 내에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이 지난달 행사한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도 법원은 심문 다음날 '인용' 결정을 내리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번 사건 역시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 당일, 늦어도 주중에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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