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 피해금액 수백억원, 특가법 적용 대상"
"피해금액 회수 여부 불투명... 빼돌린 돈 소재 파악 여부가 관건"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선 ‘신종 자동차 리스 알선 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하의 오현교, 정진욱 변호사를 만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는 있는지, 리스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들어봤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자동차 리스 중개업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카메오’와 ‘자동차서점’.

리스와 렌트의 장점만 모은 이른바 ‘공유 리스 서비스’라는 말로 합리적인 가격에 외제차를 탈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며 지난 2~3년간 사업이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마치 신기루처럼 두 회사 모두 폐업했고, 대표들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를 지원하고 차를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준다는 말에 피해자들이 속절없이 넘어간 겁니다.

[김가연(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이게 돌려막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신규 가입자가 보증금을 내면 그 돈으로 기존 회원들을 지원금을 주고 또 광고를 해서 또 회원이 보증금을... 계속해서 그렇게 돌려막기니까 이건...”

그럼에도 업체 측은 “고소할테면 고소해 보라”는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가연(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민사, 뭐 고소해라. 민사일 뿐이다. 해봐야 민사고 사기 성립도 안 된다. 뻔뻔한 입장이에요.”

일단 자동차서점 한 곳의 피해자만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 300여명, 피해금액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진욱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 집단소송 법률대리인]

“지금 저희가 파악한건 한 300명 이상 정도인데. 근데 이게 파악된 것만 300명이고 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정진욱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 집단소송 법률대리인]

“형사상으로 사기죄라든지 아니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서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민사소송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긴다 해도 실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오현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 집단소송 법률대리인]

“이게 피해자가 워낙 많고 액수도 큰데 그 대표자가 뭐 구속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수사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그 대표의 개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민사적으로도 집행할 방법이 요원해서...”

리스 중개업체들이 금융사가 아니어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점도 자금 회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 집단소송 법률대리인]

“이게 좀 유의해야 할 점이 리스 회사들이 비금융 사기업이에요.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금감원 같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절차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구제책이 없어 보이는...”

다만 지레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업체 대표가 돈을 빼돌렸다든지 뒤에 배후조정 실세가 따로 있는 경우 입증 여부에 따라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오현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 집단소송 법률대리인]

“그 대표를 구속을 하긴 했지만 사실 피해자분들께서는 ‘실세’는 다른 분한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관련자들 진술이나 이런 게 사실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에요.”

피해자들도 그 큰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린 게 아니면 누군가, 어딘가에는 반드시 빼돌려져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성식(가명)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

“저는 좀 어떻게 좀 강력하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100억 정도면 사실상 큰 돈 이잖아요. 뭐 200~300명 돈이니까. 어디다 재산을 숨겨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관련해서 이 같은 자동차 리스 알선 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좋은 조건일수록 계약서를 더욱 꼼꼼히 살펴보라고 충고합니다.

[정진욱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 집단소송 법률대리인]

“이런 신유형에 기반 해서 금융이나 금액적으로 유혹을 줄 때에는 조금 조심하게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검증된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 깊게 계약서를 봐야 된다...”

특히 광고만 보고 덜컥 계약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리스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오현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 집단소송 법률대리인]

“‘유명인이 광고도 하고 그런가보다’라고 생각을 또 하신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서 하시는 건 좀 위험하고 ‘자동차 리스 계약이라는 것 자체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오더라도 내가 누구랑 계약을 하는지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내가 이 서류에 사인했을 때 갑을이 누구인지, 갑을 관계 그것을 잘 체크하셔야...”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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