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공지 "내년 1월 11일까지 3주간"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 못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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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1일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전날까지 18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총 215명이 확진되는 등 구치소와 각급 법원, 검찰청 등으로 연쇄 감염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공지를 올려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김 차장은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휴정 권고 대상에서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 등 시급한 사건은 제외하되 방역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22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또 법원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지역 간 이동도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이전의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 권고는 지난 2월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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