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속일 의사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CCTV 확인 필요"

# 급전이 필요해 고가의 가방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았는데 한 사람이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직거래로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지방 출장 중이라며 택배 거래를 희망했습니다. 결국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상대편에서 가방 영수증과 포장 과정, 어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건지, 어느 지점에서 맡길 건지 등 사전에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꼼꼼히 챙긴다며 죄송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 없이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편의점 택배를 맡긴 후 택배 송장과 택배 사진을 함께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상대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물건값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편의점 택배함을 다시 확인했는데 이미 고가의 가방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앵커=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드는 사연인데요. CCTV를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택배함을 열었을 때 물건이 없었습니다. 남성이 가져간 것을 확인하신 거 같아요. 이후 내용을 따로 전달받았을 때 상대편 행위가 확실한 것 같은데, 이거 절도 행위로 봐야 할까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사연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의뢰인을 속여서 특정한 택배함에 한 것에 대해 마치 본인인 것처럼 가서 환불받는 절차로 물건을 꺼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경우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347조에 있는 사기죄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도 이와 같은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 사기죄로 처벌한 예도 있습니다.

▲앵커= 읽으면서도 '이건 사기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명확히 말씀해주셨고요. 요즘 편의점 무인택배 보관함이 많습니다. 택배 보관함에서 발생한 분실 사고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편의점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송혜미 변호사(법무법인 오페스)= 이 사건을 보면 여기서는 편의점 택배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편의점의 경우에는 분실을 막기 위해서 잠금장치가 있는 유료보관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금장치가 없는 바구니나 박스를 택배 보관함으로 사용하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송 접수한 택배 물품의 관리가 허술해서 택배사에서 수거해 갈 때까지 매장 한 구석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 분실이나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려워서 보상받기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측 실수가 명백하다, 편의점 측 책임이다, 이럴 경우에는 점주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일부 악덕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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