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비난 가능성 크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없어"
오거돈 영장심사에서 "기억 안 나지만 피해자 말 인정하겠다"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부산지법 앞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부산지법 앞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놓고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하직원 성추행 등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경찰은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오 전 시장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도 기각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오 전 시장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측 최인석 변호사는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난다고 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말 사건을 송치받아 불구속 상태의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제추행 혐의 외에 또다른 성추행 혐의와 직권남용, 무고 등 3개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영장 기각 이후 성명을 내고 "우리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며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권력형 가해자 구속 여부는 법원이 말하는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 등 단순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성폭력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두 번이나 가해자를 놓아주는 일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검찰은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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