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사건 배당
홍 부장판사, 임은정 부장검사가 윤 총장 상대로 낸 행정소송 '각하' 결정
이완규 변호사 "소송 피고는 추미애, 문 대통령 상대로 소송 낸 건 아냐"

문재인(가운데) 대통령과 추미애(오른쪽)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문재인(가운데) 대통령과 추미애(오른쪽)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22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전날 밤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모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22일 오후 1시로 지정했다.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이르면 22일 심문 당일, 늦어도 다음주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하루 만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도 신청 접수 5일 만인 지난달 30일 양측에 대해 심문을 진행하고, 하루 뒤인 지난 1일 '인용' 결정을 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신청부터 결정까지 주말과 휴일을 포함하고도 6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사건을 맡은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해군법무관을 거쳐 춘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며 낸 행정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검찰조직에 쓴소리를 내온 임 부장검사는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임명됐고, 윤 총장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에 포함됐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에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신고한 1천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각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한다. 반대로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간 정직 상태가 된다. 윤 총장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본안소송은 1심 판결에만 몇개월, 판결 확정까지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직 처분으로 윤 총장이 입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또 ‘그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차적으로 윤 총장, 그리고 소송 상대 추미애 장관,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한편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법무부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장관"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가 이같은 설명을 한 것은 전날 법원에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 '징계를 둘러싼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대립 구도'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답한 것이 확대해석되면서 '윤석열 대 문재인의 법정싸움'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지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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