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준법감사제도, 회계법인 회계감사처럼 외부 법무법인이 기업 준법경영 감사
이호영 서울변회 법제이사 "국민 편익 위한 것... 시민단체와 연대 법안 제정 추진"

▲신새아 앵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외부 준법감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뉴스 어제(17일) 법률방송 단독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서울변회 법제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이호영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외부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셨는데, 먼저 외부 준법감시제도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호영 변호사= 이를테면 회사들이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매분기별로 받고 공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준법 여부에 대한 법무감사를 받게 해서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법무법인이 적절하게 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적정의견을 내서 외부에 공시하도록 해서 기업운영의 투명성, 준법경영을 담보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제도 도입 추진은 어떻게 얘기가 나와서 어떤 경위로 추진이 된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여러 맥락들이 있는데요. 직접적 계기가 됐던 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기 사건이 실제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게 벌써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여야에서 라임 옵티머스 방지법이라고 내놓은 법안들을 우리가 검토해봤을 때 실제로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가 사기성으로 운용될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률은 없어 보인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아주 극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나아가서 법무법인이 실제로 법무감사를 통해서 기업의 준법경영을 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 국민 전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맥락도 있었습니다.

▲앵커= 기대 효과엔 어떤 게 있을 까요.

▲이호영 변호사=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기대효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라임 옵티머스 펀드가 결국은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사건인데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사모펀드여서 1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실상 공모형식으로 자산운용이 되고 있는 이러한 펀드에 대해서 기업들이 보면 자산운용사가 고객들에게 당초에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 설명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대로 실제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지, 집합재산을 그런 식으로 투자설명서 내용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자는 거예요.

들여다봐서 이게 당초 투자설명서 내용대로 운용을 하고 있으면 적정의견을 낼 것이고 뭔가 당초 투자설명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시정조치 의견을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의견을 냈는데 응하지 않는다면 부적정 의견을 내서 공시를 하면 그 때부터 투자상품의 판매가 중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기적인 펀드 운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내용을 의도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법을 통해 고쳤으면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기업에 운영과 관련해서 억울한 죽음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김용균씨 사망 2년이 지났고, 방송업계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이한빛PD 사건 같은 경우도 4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분들의 유족들이 어디있냐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중이에요, 단식을 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는 뭐냐면 기업들이 각종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기업의 이런 준법감시제도, 외부 법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기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앵커= 구체적으로 대상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운용사의 투자를 들여다보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 전체로 이것을 확대해서 기업 전반의 기업경영과 관련된 준법여부를 좀 들여다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하도급법, 최근엔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령들. 예를 들어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기업주의 의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즉시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근로기준법령들을 기업 내부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외부 법률전문가들인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런 기업의 준법경영 여부를 살펴보고 물론 지금 기업 내부에 보면 여러 ‘인 하우스 로이어(In-House Lawyer)’라고 해서 사내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내 변호사들이 일해서 기업의 준법성이 상당부분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업의 오너들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지시를 했을 때 그 오너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기업 내부의 직원인 변호사들이 그런 것을 거부하는 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것을 방지하는 외부 법무감사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제도 도입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할까요.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입법사안이고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자본시장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운용사들의 기금운영 실태를 감사하게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법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일반, 예를 들어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라든지 대규모 상장사들로부터 외부 법무감사 내지는 외부 준법감시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이것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국적으론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외감법이라고 있습니다.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처럼 외부 법무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아예 기업의 준법경영을 외부적으로 법무감사하는 근거법이 되는 일반법을 별도로 하나 제정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뭐 취지도 좋고 기대효과도 있지만 그 이면에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다면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반발을 하는 측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측에서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 또는 “변호사들의 일감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이 외부 법무감사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써야 되는 돈은 실제로 이 기업들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나 상장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금액에 비해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편익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라는 대규모 금융 피해로 인해서 금융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 전반에 어떤 운영의 준법성이 높아진다면 그로 인한 편익은 온 국민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 운영의 준법성, 사회적 투명성을 함께 높여보는 시도를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앞서 언급하셨는데, 앞으로 제도가 도입이 되면 변호사분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호영 변호사=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죠. 특히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가 벌써 3만명이나 넘었거든요. 예전에 변호사 1천명 뽑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실제로 사회에서 유의미한 일자리 증가가 있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아짐으로 인해서 변호사 몸값이 낮아져 있는데 이렇게 낮아져 있는 변호사 몸값을 외부 법무감사 제도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회 전반의 준법성을 높여주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맞고 변호사 3만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법조시장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로드맵이나 일정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우선 이러한 법이 아무래도 전례를 찾기 어려우니 만큼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중인 것은 기업 운영에 어떤 준법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경실련, 민주주의21 등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 시민단체들이랑 한 번 같이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바람직한 외부 법무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이러한 법률을 발의시켜서 종국적으로는 통과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입법화가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셨는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 될 것도 없다. 왜냐하면 법안의 어떤 도입으로 인해 기대되는 목표나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부작용, 예를 들어서 기업기밀이 유출되거나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을 정치하게 다듬어서 이 법안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은 불식시키고 도입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바람직한 법안을 만들고 또 사회적인 공론을 통해서 한 번 추진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반발도 있겠지만 접점을 찾아서 합리적인 제도로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