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도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인정되면 명예훼손죄 성립"

▲상담자= 저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 손에 자랐는데요. 성년이 되고 난 뒤 어머니가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유부남인 아버지와 바람을 피워 낳은 딸이라고요. 그 후론 친척들 앞이나 엄마의 친구들을 만나면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퍼토리가 있어요. '아빠가 버린 자식 거둬서 내가 키운 건데 이것밖에 안 된다'고. 저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어머니와 의절을 선언하고 집을 나와 지내는데 저와 주고받은 카톡을 SNS상에 올리며 저를 나쁜 딸 취급하십니다. 제가 혼외자식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퍼트리는 어머니는 친촉이라 명예훼손이 성립 안 되는 건가요. 

▲앵커= 이런 경우 명예훼손 될 것 같은데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아무리 친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성립할 수 있고요. 다만 가까운 관계다 보니까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없다 라고 봐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상황과 같이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면 이는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모두 인정되서 명예훼손 성립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자녀가 동의도 안했는데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거 캡처해서 올리거나 이런 건 초상권 침해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초상권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초상권은 민사적 권리입니다.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한다,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결국 돈 문제에요.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경우가 있어요. 상업적 이용을 해서 이득을 얻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올리신 걸 봤을 땐 상업적 이용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올린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외국의 경우를 좀 살펴볼까요. 외국은 사생활 권리가 철저하잖아요.

▲임주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특히 자녀 동의 없이 올린 사진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보호법에서 아예 따로 규정하고 있고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공간에서 촬영한 사람의 이미지를 캡처, 보관, 배포한 경우에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녀가 원치 않은 사진을 올리면 부모라고 해도 징역 1년 또는 벌금 4만5천유로, 한화로 약6천만원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캐나다에서는 2016년도에 자기 사진을 10년 넘게 페이스북에 올렸던 부모를 상대로 자녀가 캐나다 달러로 35만달러, 약 한화로 3억1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해서 처벌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외국은 철저하네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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