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2번, 여성 최초 협회장 출마 "'역시 조현욱' 평가 받도록 하겠다"

▲유재광 앵커= 법률방송은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후보자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여성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변협 수장에 도전장을 던진 조현욱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 및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욱 변호사= 네, 먼저 제가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여성 최초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과 사회단체에서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제28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을 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판사나 검사를 하지 않고 제가 10년간 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법관으로 임용을 했고, 2008년에 이제 법원 퇴직한 후에 변호사를 하다가 한국 여성변호사회 회장을 하고, 또 김현 협회장님이 협회장이시던 49대 때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그리고 50대 때 1년간 부협회장을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성 최초로 대한변협회장 직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출마의 변을 조금 더 말씀해주신다면요.

▲조현욱 변호사= 요즘 청년변호사들이 취업이 안돼서 굉장한 취업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약 400명이 변협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취업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실무수습을 다른 곳에서 받는 변호사들도 6개월이 지나면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열정페이'만 강요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청년 변호사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성 변호사들도 사실 개업한 변호사가 그 자체만으로 힘든데, 일과 가정에서 굉장히 고단한 현실이고요.

청년변호사 분만 아니라 사실은 중장년, 이미 선배변호사들 마저도 인건비도 안 나온다, 너무 힘들다, 그런 한숨 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것 뿐 만이 아니고 지금 많은 회원들의 불만이 뭐냐면, “변협이 왜 목소리를 못 내느냐, 강한 변협이 되어 달라”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변협이 좌우 눈치를 보지 않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사회에 대해서 정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변협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출마했습니다.

▲앵커= 좌우 눈치를 변협이 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조금 보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도 읽힐 수가 있는데.

▲조현욱 변호사= 본다기 보다도 적어도 이슈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이 뭔가, 특히 법조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인권옹호라던가, 사법정의에 맞는가, 사법권 독립에 맞는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메시지를 줘야만 권력에 대한 비판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변협이 과거에 그런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변협회장 선거의 화두, 시대정신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조현욱 변호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역수호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변호사들의 권익 옹호. 두 번째는 강한 변협. 강한변협이 결국 회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앵커= 권익 옹호와 강한 변협, 결국은 같이 묶여있는 문제 같은데, 관련해서 핵심 공약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현욱 변호사= 결국 회원들의 권익옹호는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그리고 사내변호사. 그리고 각 지방변호사회 회원들, 이렇게 네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영역을 보자면 먼저 청년변호사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일자리 창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직역수호의 문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그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영역에 청년변호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으로 연결이 돼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변호사 강제주의도 아직 국민들의 인식이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상고심인 대법원부터라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의 법치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변호사들이 법무담당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제,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 소송 수행을 보면 직원들이 나와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변호사 자격으로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나가야 만이 지금 현재 청년변호사들의 일자리 한파를 결국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변호사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 차원이지만, 어떻게 반대쪽에서 보면 예산문제라든가 비용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현욱 변호사= 그래서 결국 입법의 문제인데요. 그게 예산이 지자체로 보면 예산이 들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만을 위해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의 행정이 법적인 질서에 맞지 않게, 주먹구구로 생긴 게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청년변호사들이 그 각 영역으로 들어감으로써 행정 자체가 절차에 맞고 투명해지고, 오히려 법적 분쟁이 일어나서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고비용을 오히려 예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단순히 변호사들 일자리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 구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른 공약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조현욱 변호사= 예를 들면 여성·사내변호사들도 있는데, 지금 사내변호사들을 예로 들면 사실은 굉장히 고퀄리티 인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약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에 갔을 때는 사실은 회사의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쨌든 소송이든 형사문제든 그걸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겸직허가를 다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도 폐지하거나 적어도 완화하는 쪽으로 거쳐서 폐지까지 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내변호사들의 주요 역할이 결국 준법지원·준법감시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두는 규모를 보면 아직도 5천억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모든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을 반드시 두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준법지원인을 보면 변호사자격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앵커= 변호사가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조현욱 변호사= 네, 준법지원인으로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임원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준법지원인은 반드시 변호사로 한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각 공공기관이나 단체 감사 역할을 보면, 변호사나 회계사 지위가 아닌 사람들이 또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에도 감사의 지위를 변호사나 회계사로 한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상법상 지배인이라는 제도가 있는 데 그 지배인들이 사실상 회사의 소송을 나와서 법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배인도 변호사 자격을 갖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결국 사내변호사 청년변호사, 역할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내변호사들이 이제 더 좀 공고한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경련이나 그런 단체들과도 서로 협업을 해서 사내변호사의 지위를 더 좀 확실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기업이 사실은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으면 제재하는 법으로 개정을 해야 만이 결국 사내변호사 지위가 강화될 뿐 아니라 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과제들이 다 만만치 않은 거 같은데, 실행을 하려면 변협이 말씀하신대로 강한 변협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개혁이나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현욱 변호사= 변협은 개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첫째, 회원을 위한 게 아닌 무분별한 MOU(업무협약)가 너무 많다. 이것도 반드시 개혁해야 할 과제입니다. 각종 위원회 제도도 개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면 이 대한변협이 2년마다 집행부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직원만 남고, 2년간 일했던 집행부가 통째로 다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은 추구했던 사업의 연속성도 없어지고, 회무의 연속성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결국은 회무 연속성을 위해서는 상근 부협회장 제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회무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효율적이고 회원을 위해서 일하는 변협이 되야 된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가 도입됐는데, 뭐 어떤 영향이 있을 거 같은가요.

▲조현욱 변호사= 첫째는 일단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가겠지요. 왜냐면 앉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만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청년층이 굉장히 투표에 관심이 많고, 좀 기성 선배들은 투표장까지 오는 게 불편해서 안 오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청년층 투표율 외에 장년층이나 선배들의 투표율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거의 85%이상 90%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변호사들이 아무래도 더 전국 회원 수 대비 50%라는 숫자 자체도 많지만 또 모바일 기계나 IT 기기에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청년변호사들이 던지는 표의 영향도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현욱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투표율이 올라가면.

▲조현욱 변호사= 저는 모든 투표율이 방식에 따라서 누구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각 후보가 살아온 길, 또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약과 변협을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서 변협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일할 것인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투표율이 저한테 크게 유·불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은데,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신데, 일부에서는 비상임이지만 정부기관 몸담고 있으면서 변협회장에 출마를 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지적이랑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현욱 변호사= 뭐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미 최영애 국가인원위 위원장에 사임계를 제출 했구요. 저를 지명하신 대법원장님께도 제가 사임의 의사를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총론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강점, 51대 대한변협회장은 조현욱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현욱 변호사= 저는 직접 제 생활을 통해서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그리고 선배변호사들의 고충을 다 직접 체험하고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7기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이고, 또 저 스스로 여성변호사로서 일·가정 양립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었고, 또 제가 여성변호사 회장을 하면서 많은 젊은 후배 여성변호사들의 삶을 통해서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과 플러스, 여성변호사회장 및 김현 협회장 때부터 부협회장을 했던 회무경험, 그걸 통해서 회원의 권익 옹호는 물론이고 변협의 시스템을 개혁할 확실한 대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하고 대한변협 회원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욱 변호사= 네, 제가 대한변협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에 도전을 했습니다. 시대적 흐름이 이제는 섬기고 봉사하는 변협 협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여성이 남성과 아무런 능력에 차별이 없이, 오히려 더 꼼꼼하고 더 부족한 점을 찾아서 섬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모든 에너지를 던져서 대한변협 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정말로 잘하구나, 정말 역시 조현욱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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