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있어... 연락 안 되면 일단 상속 진행하고 부재자 신고나 '실종 선고' 등 절차 해야"

▲상담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모두 재혼이십니다. 별 무리 없이 가정생활을 유지하시다 얼마 전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재산과 땅을 상속받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 부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입양했던 친자가 아닌 아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예전에 등본을 떼면 저희 가족 밑으로 모르는 사람이 나오길래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예전에 다른 데서 데려와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지만, 이혼 후 다른 데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보낸 집에서 다른 호적을 가진 채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빈 호적으로 등록된 사람이 저희 가족의 장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에 대한 합의라도 보려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문의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벌써 5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앵커= 경찰에 일단 신고는 했지만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계속 (상속을) 늦출 순 없겠죠.

경찰에 아마도 실종신고 같은 것을 한 느낌이 드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상속 신고기한을 지키셔서 상속을 먼저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나 이런 부분들을 다 납부하신 다음에 나중에 파양을 하든 실종신고를 하든 부재자 신고를 하든, 법률적인 결론이 나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구상을 한다든지 정리를 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지연을 하게 되면 거기도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만큼 정리를 하고 차후에 법률적으로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또 정산을 하시는 게 나아요.

▲앵커= 부재자 재산관리 선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형제자매도 부재자 재산관리 선임을 할 수 있고요. 또 실종신고와는 별개로 법원에 실종 선고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형제자매분이 상속인일 경우 그럴 수 있는데 만약 그 찾을 수 없는 분이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 실종 선고를 이 형제자매가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되진 않고요.

다만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 선임을 청구하면 법원은 출입국사실 조회나 경찰서나 또는 건강관리보험, 통신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소재를 찾거든요. 그런데 만약 찾을 수 없다면 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 선임을 해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선임된 관리인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줄 수 있게 돼요.

다만 일반적인 보존 행위라고 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처분행위 같은 경우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은 있어요.

그러나 선임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에 비해선 큰 협조를 구할 수 있어서 반드시 부재자 재산관리 선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경우엔 실종 선고를 요청해서, 실종 선고가 되면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분을 배제하고 협의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앵커= 만약 극적으로 형제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빈 호적이라도 상속권한을 갖게 되는 건가요.

▲박민성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연을 보면 전 부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친자가 아닌 입양한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양을 통해서 친족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양아들에게도 상속권한이 주어집니다.

뭐 실종 선고가 되면 사망이 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니나 다른 자제분들에게 상속권한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빈 호적이라고 해서 파양이나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해서 파양을 했다고 해도 그 경우엔 그 전에 이미 상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가 되는 거죠. 파양될 땐 소급효과가 없습니다.

▲앵커= 이미 5개월이나 지났지만 계속적으로 기다리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 거겠죠.

▲하서정 변호사= 기본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기간에 대해 체크하는 가장 첫 번째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때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해 재산을 받고 싶어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의 제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일단 안내해 드릴 필요는 없는 내용이고요.

불이익은 다른 부분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상속등기를 하는 기간에 과태료가 부과되느냐,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나서 세금을 부과받을 때 그 기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상속등기를 할 때는 그 부분은 좀 늦게, 지체돼서 신고를 하더라도 전혀 가산세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상속세에 있어서, 세금은 원인이 발생한 즉시 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액수가 좀 큰 편인데요.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요, 20%나 되고 뿐만 아니라 지체되는 날마다 일자별로 0.03%의 가산세가 또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5개월이 지난 상태라 6개월이란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