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보고서 등 꼼꼼히 검토해야... 피해자 요구 과다하면 소송 진행도 방법"

▲상담자= 제가 얼마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 수치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1이었고요. 운전을 하다 잠시 졸아서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2명인데요. 둘 다 허리가 아프다고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는 했는데 민사로는 보험 처리를 해달랍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형사합의 하고 진단서는 제출 안 해준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직 경찰 조사 전입니다. 또 저는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직업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앵커= 가중처벌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네. 특가법 5조의 11을 보시면 되는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음주운전이 아니고 특가법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게 입증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취 상태겠죠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해서 사람을 상해한 경우 등 2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다소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앵커= 형사합의 하고 진단서는 제출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사연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나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상담 내용을 보면 마치 진단서를 제출 안 해줘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진단서를 제출 안 하면 오히려 상담자는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 관계에선 진단서 제출을 안 할테니 민사적으로 금액을 더 달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진단서 제출을 안 하면 상해가 인정이 안 돼서 단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벌금이나 형량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서 제출을 안 해주면 오히려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대신 민사적 합의금을 더 달라는 취지로 사연자분을 설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직업이 운전을 꼭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면허취소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김지진 변호사= 일단 면허취소는 형벌은 아니고 행정처벌에 해당하는 별도의 처분인데 면허취소 사유가 단순히 음주운전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을 보시면 음주운전 수치로는 현재 현행법상 0.08부터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도로교통법상 다른 사안들을 보면 난폭운전이나 특수상해, 특수폭행이 발생하는 경우, 적재 위반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지금 사안을 보면 그런 것에도 해당할 것 같진 않아서 면허취소는 아닐 것 같아요.

▲앵커= 상대방이 손해사정사를 활용해서 최대한 금액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 같다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보통 손해사정 보고서 같은 걸 전달하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셔서 과다 지급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인정을 할 수 없다면 사실상 소송을 진행하셔서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최선인지 판단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잘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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