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윤 총장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아, 본안소송 상대방은 사실상 대통령... 헌법소원 심판도 변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난 1일 오후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나와 직무에 복귀하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난 1일 오후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나와 직무에 복귀하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법무부 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끝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윤 총장은 16일 '징계위 구성과 절차의 위법성은 물론 징계 사유도 불법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쟁송(爭訟)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 제3조는 징계의 종류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 결정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게 된다. 대통령 재가가 나올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가 대통령 재가로 확정된 직후, 징계 무효 또는 취소 등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 무효·취소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일단 윤 총장 측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그 자체로도 미증유의 일이며, 이로 인해 검찰조직 전체가 업무상 혼선을 겪을 것은 자명하다"며 "본안소송에서도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그치지 않고 본안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평소 헌법주의자를 자처해온 윤 총장은 이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에 이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현직 검찰총장인 자신에 대한 징계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쟁송을 통해 개인은 물론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아야만 하는 입장에 선 것이다.

결국 윤 총장 징계의 파장은 '윤석열 대 문재인의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될 전망이다.

윤 총장이 징계 무효·취소소송을 낼 경우 소송 상대방은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 징계취소 소송의 상대방은 위법한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되는데, 이번 경우 징계의 최종 재가를 대통령이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징계에서 대통령이 처분청인 경우 형식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피고가 되도록 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지만, 실질은 징계를 최종 재가한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다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가지 변수는 헌법재판소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1차 회의 개최에 앞서 지난 4일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관련 조항 제5조 2항 2호, 3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고,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소추위원인데, 소추한 당사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검사징계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윤 총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남아있는 검찰총장 임기 7개월 중 2개월의 정직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의 예상대로 가처분이 인용되는 데 무게가 실리더라도, 추후의 전개에 대해서는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기초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이고, 당정은 공수처 구성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17시간 30분에 걸쳐 날짜를 바꿔가며 마라톤 심의를 한 끝에 16일 새벽 4시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참석 징계위원은 정한중(59·사법연수원 24기·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징계위원장 직무대행과 안진(59)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56·23기) 법무부 차관, 신성식(55·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제시했던 윤 총장의 비위 혐의들 가운데 △조국 전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혐의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혐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혐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혐의는 '무혐의'로 봤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혐의 △감찰 불응 등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혐의는 '불문(不問)'에 붙인다고 결정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은 윤 총장 징계 결정 후 취재진에 "윤 총장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징계절차 및 감찰조사 과정에서 위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징계위 심의 후 "윤 총장의 무고한 누명을 벗겨보려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답이 정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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