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다"
"징계 절차 의문, 사법절차 정상적 작동 방해"... 검찰 구성원들에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당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법률방송뉴스] 전직 검찰총장 9명이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다"며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지낸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하며 중단을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9일에는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등을 포함한 변호사 611명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즉각 중단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연명 서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전국 검찰청의 검사장들을 포함한 일선 검사들의 윤 총장 징계 재고 촉구 성명 발표에 이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는 형국이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가 이뤄진 상황 전반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동성명에는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동참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검찰총장을 지낸 11명 중 9명이 고루 참여했다.

김각영 전 검찰총장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마지막 총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역임한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전 총장이 모두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김준규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김진태 김수남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도 동참했다. 한상대, 채동욱 전 총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 조치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 중단된다. 이는 검찰총장이 소신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징계 절차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형사사법 절차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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