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5번 “ 판·검사 출신 아닌 순수 변호사, 직역수호·전관예우 타파 적임자"

▲유재광 앵커=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 10일 마감됐습니다. 법률방송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16일)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한 박종흔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종흔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 박종흔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를 1990년에 졸업하고 1992년 군법무관 10회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개업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셨는데, 출마의 변을 말씀해주시죠.

▲박종흔 변호사= 저는 2007년 대한변협 총무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년 간 끊임없이 변협 회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변협 회무를 일관되게 해오면서 변협의 문제점, 개선돼야 할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변협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변협 협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앵커= 13년 간 회무를 보시면서 문제점 같은 것을 잘 아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번 변협회장 선거의 화두나 시대정신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박종흔 변호사= 변협의 위상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협이라는 것은 인권과 정의의 옹호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지금 현 변협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협의 위상을 강화해야 되고, 또 변협의 위상이 약하다 보니까 직역침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면, 변협에 대해 신뢰를 하게 되면 직역수호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직역수호와 위상 강화는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키워드가 변협 위상 강화, 직역수호, 국민신뢰 회복 3가지고, 이 3가지는 다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공약엔 어떤 게 있을까요.

▲박종흔 변호사=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핵심공약이 있는데요. 직역수호를 위해선 사실 한 사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총 변협이 그리고 변협의 임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협회장이 직접 나서서 최일선에서 대국회 활동도 해야 되고 국회활동을 하기 위해선 상설적인 '입법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변협의 위상강화를 위해선 협회장 중간평가를 실시할 생각입니다. 협회장이 제대로 변협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회원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생각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3년 동안 회무를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변협 위상을 높이겠다는 방향들을 많이 생각하고 구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중간평가 말씀해주셨는데, 그 전에는 없었나 보네요.

▲박종흔 변호사= 네. 사실 협회장 임기가 2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간평가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선 회원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회무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중간평가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형식이나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박종흔 변호사= 일단 1년 정도는 지나야 되니까 취임 후 1년 동안 하고 난 뒤에 전 회원을 상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대의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의원 총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원들과 의논해서 정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국회를 상대로 입법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이건 변협이 로비창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나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떠신가요.

▲박종흔 변호사= 사실 입법이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그런 차원에서 변협도 입법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무사법'만 하더라도 결국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위법상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협 입장에선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법이 잘못됐을 때,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입법의 공백이 생기고 국민들에게도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에 맞는 법률이 제정되도록 조력하고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겠다는 건데, 다른 공약들은 주요한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박종흔 변호사= 지방변호사회의 위상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사실 서울에 회원들의 74%가 모여 있다 보니 지방회는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회의도 가능하고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어떻게 보면 좋은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회 회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를 만들 생각입니다. 또 사내 변호사 경우에도 회사에 나와서 회무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내 변호사들이 회무에 직접 참여해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내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12시~1시, 그렇지 않으면 7시부터 회의를 열어서 그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고, 직접 오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온라인 변호사 중개 관련해서 플랫폼을 직접 변협이 신설해서 회원들에게 제공해서 브로커로 인한 문제를 확실히 없앨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 변호사 중개 플랫폼이 업계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설 업체들이 현재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종흔 변호사= 변호사는 다른 직역과 동업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또한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설 업체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잘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방어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협이 나서서 이것(플랫폼)을 하면은 변호사법 위반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젊은 변호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형태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뭐 아이디어 차원인가요, 아니면 깊게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박종흔 변호사= 지금 여러 업체들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혀도 될 진 모르겠지만 카카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사실 대한변협의 경우에 세무변호사회를 비롯해서 5대 변호사회도 있고 위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만으로는 소통도 불편한 점이 있는데, 카카오에 높은 분하고 얘기해서 회원들에게 편리한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미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가 도입이 됐잖아요, 이건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박종흔 변호사= 그동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자를 보내면 문자에서 바로 클릭하고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결국 민주적 정당성을 더욱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회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면 후보자께선 모바일 투표가 유리하다고 보시 나요, 어떤가요.

▲박종흔 변호사= 사실 저는 현재 서울대, 중앙대 겸임교수이기도 하고 또한 외대와 한대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지금 사내변호사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4천여명 되는 이분들 표심이 이 모바일 투표와 연관돼서 상당히 향배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공략하실 계획인가요. 

▲박종흔 변호사= 사내 변호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들하고의 만남 뿐 아니라 결국 임원들, 회사의 직원들하고의 관계에서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을 사내 변호사들이 직접 회무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사가 회무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 변호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라든지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내 변호사들과 의논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내 변호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준법지원인 제도 등도 개선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입법을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준법지원제도 활성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신가요.

▲박종흔 변호사=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변호사 여러분을 만나서 얘길 했었는데 임원급에 있는 사내변호사님들하고 직원으로서 있는 사내변호사님들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협회장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 사내변호사들을 많이 회무에 참여시켜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가 원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앵커= 로스쿨 강의를 많이 하신다고 좀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요. 로스쿨 정원이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원보충제 등 로스쿨 관련 이슈들이 꽤 있는데 관련 입장은 어떻게 되시나요. 

▲박종흔 변호사=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달리 로스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법전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이어서 실제로 2주기 평가도 경북대, 부산대, 성균관대 갔었고 지금도 특별위원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처음 취지와 너무 달리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어서 로스쿨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변시 합격을 목적으로 해서 사설 학원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앙대에서 공정거래법, 소비자법을 강의할 때 처음에는 12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3명 듣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박종흔 변호사= 변시에 도움 되는 과목들, 국제거래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니까 변시에서 합격하기가 좀 성적이 적게 나오는 과목들은 적게 듣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어떤 로스쿨의 경우에는 특화로 만들었던 그 분야의 과목이 폐강되기도 합니다. 1명도 신청 안 해서 폐강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달리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 뿐 아니라 우리 변협회원들, 법전원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처음 로스쿨 도입된 취지에 맞게 이 로스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변협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주도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앵커= 정원을 줄여야 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종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든지요. 

▲박종흔 변호사= 로스쿨 정원 자체가 많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정원 자체가 작은 학교는 40명에 불과하니 실제로 다양한 수업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로스쿨을 통폐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학교들마다 각각의 다른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변협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박종흔 후보자의 차별성이 있다면요, 제51대 변협회장이 왜 '박종흔'이어야 하는지 그런 게 있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박종흔 변호사= 직역수호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직역수호를 위해서 일회성 시위나 급조된 단체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7년 총무위원회를 하면서 '행정사법 저지위원회'에 관여했고 그리고 최근만 하더라도 변리사하고의 문제 때 대한변협 특허변호사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했고 거기에서 감사로 계속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당사자가 돼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3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리사회가 강제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 변리사 등록을 했을 때는 강제가입이 아니었는데 강제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사가 변리사회 강제가입한다, 이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제가 가입하지 않았고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이를 진행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게 헌법에 위반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헌소원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기각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변리사회에서 의무연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의무연수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변리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변리사 의무연수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그리고 또한 제가 교육이사 때 지식재산연수원을 만들었습니다. 변협 산하에 지식재산연수원이 있는데 제가 저도 강의를 들었고 그 때는 102시간이 전부 다 변리사의 의무연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변리사회 가서 제가 의무연수를 받지 않아도 징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변리사회에서 갑자기 규칙을 바꿔서 기관당 10시간만 인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변협에서 연수받은 것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 만큼 이번에 과태료가 나온 겁니다.

변협이 만든 지식재산연수원은 변리사회에서 운영하는 강의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질도 높습니다. 특허청장까지 와서 강의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것을 변리사 업무 연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해서 또 소송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직접 이렇게 직역수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전관예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관예우 비리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한 사람으로서는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서 꾸준히 변호사 업무를 해왔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후보들 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훨씬 잘 답할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직역수호 관련해서 변호사 단체 입장에선 직역수호인데 다른 직역에서 보기엔 밥그릇 움켜쥐고 안 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종흔 변호사= 변호사라는 것은 제너럴리스트입니다. 법률 업무 등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변호사의 전문 직역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누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가 국민들이 선택할 일이지 미리 변호사를 갈라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럴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가요. 

▲박종흔 변호사= 네. 기본적으로 법률 업무 자체가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그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사직역들이 생겨난 것이지 처음부터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변호사들이 진입한 것이 아닙니다.

▲앵커= 원래 하던 것을 그쪽에서 가져간 거지, 변호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아닌 거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와 대한변협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흔 변호사= 지난 13년 간의 일관된 회무 경험과 또한 서울대, 중대, 외대, 한양대에서 강의 경험을 기초로 또한 법전원평가위원을 한 경험을 기초로 해서 변협이 어떻게 가야될지 인도하겠습니다. 변협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유사직역의 침탈을 확실히 막아내겠습니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되면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변협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 변협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박종흔 후보자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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