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헌법소원 모두 기각... "권리 침해자 특정, 침해 권리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선 이른바 ‘서바이벌 게임’으로 불리는 에어소프트 건 경기와 관련한 비현실적인 탄속 규제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현행 0.2줄(J) 이하 탄속으로는 서바이벌 게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게 동호인들의 하소연입니다.    

실제 세계 각국 관련 법규와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 건 탄속 규제는 지나치게 비합리적이어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헌법소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왕성민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에어소프트 건 경기 동호인들의 한결같은 호소는 현행 0.2줄(J)이하 탄속으로는 서바이벌 게임 자체가 불가능하니 탄속 규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달라는 겁니다.   

서바이벌 게임이 무슨 범죄도 아니고 게임 좀 하기 위해 탄속을 상향 조정했다 총포법 위반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해 달라는 하소연입니다.  

[최민성 / 모델링맥스 대표]
"저희 에어소프트 건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언제 단속할지 모른다 이런 공포에 있기 때문에..."

일단 레져스포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에어소프트 건이 총포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당장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체부 관계자] 
"서바이벌 시설 안전부분은 저희가 다룰 수 있는데, 에어소프트건 관련해서는 어쨌든 총포법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결국은 총포법 개정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서바이벌 게임 동호인 11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위해 에어소프트 건 탄속을 올렸다가 총포법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해당 총포법 조항을 사유로 한 단속은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 헌법소원 취지입니다.      

헌재는 하지만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의택 변호사 / 법무법인 YK]
"기본적으로 에어소프트 건 관련된 규제에 대해 다툴 때 기본권 자체를 행복추구권이랑 평등권을 잡았는데, 그 두 개의 권리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거의 모든 기본권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에어소프트 건 규제 같은 경우에는 방법의 규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승산이 없지 않았나..."

이보다 앞선 2009년에는 총포법 시행령의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문구가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김의택 변호사 / 법무법인 YK]
“형사처벌의 죄형법정주의를 만족하고 있는지를 다툰 것입니다. 다만 '명확성의 원칙'이란 것 자체를 규정할 수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명확하게 되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구요."

두 차례 헌법소원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받긴 했지만 헌법과 행정소송 전문가들은 아직 헌법소원 청구 인용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관련해서 헌법 전문 변호사인 김의택 변호사는 지난 2009년과 2015년의 심판 청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다고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김의택 변호사 / 법무법인 YK] 
"지난 2014년 에어소프트 건 판결문을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가지고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퉜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모든 기본권에서 다시 기본이 되는 권리는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는 한 사실 위헌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의택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의 자기관련성 즉 청구인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조업자, 사업자, 소비자로 특정하고, 권리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의택 변호사 / 법무법인 YK] 
“좀 더 기본권을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다른 여타의 개별적 권리로 특정하고 내용을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에어소프트 건을 만드는 생산하는 분, 이걸 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분들, 마지막으로는 이걸 이용하는 소비자, 이렇게 세 종류가 가능하겠지요. 이 세분들 전부다 헌법소원의 기본적인 자기관련성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생산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에 그, 직업 수행의 방법에 제한이 과잉한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서바이벌 게임장 업주들 역시 마찬가지...”

또 실탄 사격처럼 위험한 스포츠도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데, 에어소프트 건만 일방적으로 경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를 받는 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의택 변호사 / 법무법인 YK] 
"공기총이라든가, 실탄 사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그거보다 훨씬 위험성이 떨어지는 에어소프트 건 자체에 장소적 제한을 건다거나 혹은 취급에 대한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거나, 혹은 이것이 악용되었을 때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에어소프트 건을 사용목적과 연령에 맞게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의택 변호사 / 법무법인 YK]
"에어소프트 건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순히 0.2J 이하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 군대에서 서바이벌 훈련, 실전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에어소프트 건을 최상위 등급이라고 친다면, 그 밑으로는 성인들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경기용, 그 밑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청소년용, 마지막으로는 모두 다 쓸 수 있는, 아동까지 쓸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형태,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제한하는 방법도..."

이와 관련 에어소프트 건 관련 단체들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헌법소원을 다시 준비 중이라고 법률방송에 밝혀 왔습니다. 

이들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두 차례 기각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이번에는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