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변호사 "윤 총장 누명 벗기려 노력했지만, 법무부는 결과 정해놓고 있었던 듯"
윤석열 총장 15일 늦게 징계위 상황 보고받은 뒤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고 답변

16일 새벽 4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16일 새벽 4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 2차 회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17시간 넘는 증인심문과 회의 끝에 이날 새벽 4시에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징계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정권 차원의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무리한 시도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끝내 징계가 현실화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징계무효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이후 전국의 검사들은 재고를 요청하는 연명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또 법원도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윤 총장 징계가 사실상 무리수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징계 강행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반발과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누명을 벗기려고 큰 노력을 했지만, 노력과 상관없이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는 말만 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윤 총장 징계위 2차 회의는 오전에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오후에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이후 정회했다가 오후 5시15분 속개해 마지막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오후 7시30분까지 끝냈다.

당초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참석하는 대신 의견서만 제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이 끝난 뒤 징계위에 "심재철 국장의 의견서와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진술서 등 새로운 자료 검토가 필요하고,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며 속행기일을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내부 협의를 거친 뒤  오후 7시50분 회의 종결을 선언하고 윤 총장 측에 최종 의견을 진술하라고 요구했다.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요구는 무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며 회의장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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