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주제... 미국·일본·홍콩 전문가들 참여
조홍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주제발표,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등 참석

한국조정학회 주최로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에서 조홍준(오른쪽)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한국조정학회 제공
한국조정학회 주최로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에서 조홍준(오른쪽)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한국조정학회 제공

[법률방송뉴스] 조정(調停·mediation)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solution·ADR)의 전반적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들의 조정 관련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국조정학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정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5회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는 김용섭(61·사법연수원 16기) 한국조정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과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축사를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를 제외한 현장 참석인원은 최대한 제한됐다.

주제발표를 한 조홍준(58·20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조정은 법적 지식뿐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 능력, 절차 진행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많은 역량을 필요로 한다"며 "독일에서는 조정인협회를 통해 민간인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인증조정인에 대한 120시간의 교육제도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지난 2월 개정된 민사조정법에서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가 더 심도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조정학회가 조정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연간 40시간 이상의 조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조정전문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립해 변호사들로 하여금 조정교육을 받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인증을 받은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조정위원에 위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가한 정교화(48·28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티모시 디킨스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국변호사도 행정형 ADR의 정착을 위해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신희택(68·7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은 '국제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장, 장원경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 교수, 조엘 리처드슨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김설이(40·34기)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아라(37·38기) 대전지검 검사 등도 주제발표를 했다.

김용섭 조정학회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조정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려운 시국에서도 국제 학술적 논의를 통해 우리 조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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