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흔(오른쪽) 변호사가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을 방문해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신분증·배지 지급 의결'에 항의하는 공문을 접수하고 있다. /박종흔 변호사 제공
박종흔(오른쪽) 변호사가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을 방문해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신분증·배지 지급 의결'에 항의하는 공문을 접수하고 있다. /박종흔 변호사 제공

[법률방송뉴스]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종흔(54·군법10회·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을 방문해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변협의 신분증·배지 지급을 철회하라"고 항의하며 취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3일 제87차 상임이사회에서 외국법자문사에도 국내 변호사 회원과 유사한 신분증과 배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 승인을 받고 대한변협에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 외국변호사의 경우 '외국법자문사법'을 통해 사무소 개설과 변호사 명칭 사용에 관한 통제를 받는다.

박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범위는 원 자격국의 법령 등에 대한 자문과 중재 사건의 대리로 제한된다"면서 "만일 변협에서 외국법자문사에게 변호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양식의 신분증과 배지를 지급한다면 외국법자문사와 국내 변호사를 외견상 구별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분증·배지 지급이) 외국법자문사로 하여금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계기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며 "변협 집행부는 위와 같이 결의한 상임이사회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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