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법무부에 "징계위 구성 위법, 정한중 배제" 의견서 내
법무부, 증인 질문 막으려 하다 '신문' vs '심문' 황당한 논란까지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법률방송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30분 심의를 속행한다.

지난 10일 열린 1차 심의에서는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이 10시간이 넘도록 격론을 벌였지만 징계위 구성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만 표출했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2차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에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증인 심문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는 등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징계위는 이런 상황에도 추가 심의 기일 없이 15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정점을 치닫는 모양새다.

■ 꺼지지 않는 불씨... 징계위 구성 '위법' 논란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특히 10일 열린 징계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예 무효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검사징계법 제4조 2항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을 3명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차 심의 당시 징계위는 당연직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처음부터 배제됐음에도, 예비위원을 두지 않고 6명으로만 구성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징계위는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된 정한중(59·24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이용구(56·23기) 법무부차관, 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55·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이 참석했지만, 심 국장이 회피를 신청해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계위는 검사징계법 제10조 1항에 따라 징계위원 7명 중 과반수(4명)가 출석하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으며, 징계 의결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제18조 1항)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징계위원 기피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도 여전하다. 윤 총장 측은 당초 정한중 위원장 대행과 이용구 차관, 심재철 국장, 안진 교수 등 4명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4일에도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징계위원 임명권을 가진 추미애 장관이 친정부 성향의 정 교수를 위원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윤 총장 징계를 위한 '표적 구성'이라는 취지다.

의견서에는 또 "징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달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열린 징계위가 무효라는 기존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 '심문' vs '신문'... 징계위 "윤 총장 측 질문 허용하겠다" 

징계위가 15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의 증인심문을 제한한 것을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류혁(52·26기)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46·29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46·31기)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41·36기) 대전지검 검사,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다.

윤 총장 측은 "증인들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징계위가 "검사징계법상 증인심문은 '심문(審問)'이기 때문에 '신문(訊問)'과 다르다"며 "윤 총장 측은 증인에게 질문을 할 권리가 없다"고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 변호인 등이 관련자들에게 사실관계를 묻는 '신문'은 '사실 확인'의 의미가 크다. 반면 '면밀하게 살핀다'는 뜻의 '심문'은 법관이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징계위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경우 법관만이 심문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주장에 대해 "시대에 따라 용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리 쓰였을 뿐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의 질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징계법상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 증인신청권을 부여하면서 그 증인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이 타당성 있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심문이라는 단어에 집착해 (증인에 대한 질문을) '된다, 안된다'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징계의 당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 교차 질문을 허용하는 '신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승 위원은 그러면서 "영장 절차와 지금의 징계위 절차는 완전히 다른 절차여서, 징계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의 심문을 해명 근거로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한중 위원장 대행은 14일 오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질문의 양이 많아 일일히 묻기 힘들 정도면 변호인에게 직접 심문을 허용할 수 있다"며 "가급적 변호인들의 주장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심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사실상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다만 징계위가 우려하고 있는 건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윤 총장 손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 헌재의 징계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도 변수... 15일 이전 결과 나오기 힘들 듯

윤석열 징계위에 대한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도 징계절차상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윤 총장 측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 3호를 검찰총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1일에는 "가처분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달라"라는 추가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 주심은 문형배(54·18기) 재판관이 맡았다.

하지만 징계위 2차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데다 법무부는 당일 징계 의결을 끝내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징계위 개최 전에 헌재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소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사·행정 사건처럼 가처분 결과가 빨리 나오기 힘들다"며 "내일까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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