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퇴임 후 정계진출 금지 명문화... 변호사를 위한 변협 만들 것"
"협회장 직속 '직역탈환 입법감시팀' 신설 직역수호 체계적·선제적 대응"

[법률방송뉴스] 5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공약 점검 보도, 오늘(15일)은 마지막 5번째로 황용환 변호사의 공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용환 변호사는 다섯명의 후보 가운데 좀 특이하게 ‘전업 협회장’을 강조했습니다.

변협회장은 지금도 ‘전업’인데 전업 협회장을 강조한 건 임기동안 오로지 변협 회무에만 전념해 회원들의 잃어버린 긍지와 추락한 위상을 되찾아 오겠다는 각오와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 황용환 변호사의 출마의 변입니다.

[황용환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저는 전업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올인해서 우리 변호사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정치나 이해관계나 그쪽에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회를 기필코 이루겠습니다.”

 

◆ 핵심 공약 1. 대한변협 개혁

이를 위해 황용환 변호사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변협 개혁입니다.

변협회장은 봉사하는 자리이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거나 정계진출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황용환 변호사의 소신입니다.

이 소신을 제도화하기 위해 황용환 변호사는 ‘변협회장 퇴임 후 정계진출 금지’를 회칙에 명문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더불어 당선되면 공약실천 로드맵 및 공약수행 진행도를 주기적으로 3만여 모든 회원들에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뿐인 선거공약이 아니라 실천하는 선거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핵심 공약 2. 직역탈환

직역수호 관련해 황용환 변호사는 “유사직역의 끊임없는 침탈 시도에 대해 현재 변협이 대처가 너무나 안일하고 미온적이다”고 현 집행부를 성토했습니다.

이에 황용환 변호사는 직역수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잃어버린 직역을 탈환해 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위해 황용환 변호사는 직역탈환을 위한 상시기구인 ‘직역탈환 입법감시팀’을 창설하고, 협회장이 직접 직역탈환 입법감시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직역 침탈 시도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나아가 직역탈환이라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황용환 변호사의 구상입니다.

[황용환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이것은 변호사의 원래 영역이었고 이제 이것을 직역의 수호가 아니고 직역을 되찾아 와야 할 때가 됐습니다. 현재 있는 기존의 여러 유사직종을 철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지금 자격은 보장하고 앞으로 이 숫자는 점진적 축소 내지는 제도를 폐지해 나감으로써...”

 

◆ 핵심 공약 3. 권익 신장

황용환 변호사는 직역수호와 함께 변호사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수임계약서 인지세 면세 추진 △실무수습제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청년변호사 인터넷 강의료 지원 △법률시장 축소하는 MOU 폐지 등이 황용한 변호사의 공약입니다.

청년변호사 관련해선 △청년변호사 근로실태 평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 고발 △우수사업장 별도 발표 △각 지방변회 차원의 직장 예비군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여성변호사에 대해선 일과 양육 병행을 최우선 과제로 각 고법 단위로 6개의 어린이집을 설립할 것 등을 약속했습니다.

황용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당시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 ‘바름이 어린이집’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사내변호사 관련해선 △사내변호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인증제도 신설 △사내변호사 전문성 제고 및 경력 지원 △사내변호사 특수성 고려한 제도 개발 등을 공약했습니다.

 

◆ 핵심 공약 4. 사법시스템 개혁

황용환 변호사는 나아가 변호사는 물론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권익 증진과 맞닿아 있는 여러 사법시스템 개혁 공약들도 함께 내놨습니다.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각 지방법원에 하급심 판결문 열람 시스템 설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등이 사법시스템 개혁과 관련된 공약들입니다.

황용환 변호사는 특히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화’를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기본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한 비밀유지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용환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지금 특히 변호사와 클라이언트(의뢰인)의 비밀유지가 요 근래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비밀유지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단지 국회만 방문하는 변협회장이 아니고 국회 수장들을 만나서...”

 

◆ 핵심 공약 5. 법률 플랫폼 대응

변호사 소개 및 상담 법률 플랫폼 관련해선 황용환 변호사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비변호사에 의한 플랫폼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용환 변호사는 “플랫폼으로 가야하는 것은 맞다”면서 기회의 균등과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변협이 연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여년의 회무 경험과 ‘행정사법 저지 비대위원장’ 경력 등 실천력을 강조한 황용환 변호사는 “변호사를 위한 대한변협을 만들어 변호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기필코 되찾아 오겠다”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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