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최강욱 "검찰총장 정치행위로 국민 피해" 주장

 

최강욱(가운데)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와 법관은 퇴직 후 1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가운데)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와 법관은 퇴직 후 1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열린민주당이 11일 검사와 법관은 퇴직 후 1년간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벌어지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국론 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의 출마를 제한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말했다.

이 개정안은 검사와 법관의 퇴직 후 공직선거 출마제한 기간을 1년으로 명시,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검사와 법관은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직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강욱 의원은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라며 "이제 이들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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