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탄속 규제 때문에 서바이벌 게임 갔다가 범법자 전락"
"에어소포트 건 부정적 인식 개선해야... 황당한 규제 정비 필요"

▲앵커= 에어소프트 건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연예계 대표 서바이벌 게임 마니아이신 영화배우 정찬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에어소프트 건 사업자조합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정찬씨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서바이벌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정찬=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전쟁사나 그것과 관련된 역사를 좋아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총기나 대포, 화포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제가 1994년도에 영화에 데뷔를 했는데 95년도 TV쪽에 데뷔하면서 젊은 나이에 용돈이 생겨서 그 때 1995년도에 입문했죠. 25년차입니다. 

▲앵커=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정찬= 물론 중간에 다른 레포츠에 관심을 가져서 잠시 멀리한 적도 있었지만, 만약에 축구를 한다면 공을 갖고 일종의 양대 팀에 전투처럼 벌어지잖아요. 비비탄이 날아가는 장난감 총을 들고 그것과 비슷한 팀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정찬= 재밌는 에피소드요. 아무래도 에어소프트 건 초기에는 게이머들 자체도 정확한 룰보다는 뭐 많이 혈기에 게임뛰던 시절이라, 90년대에. 다치거나 산에서 뛰다가 굴러서 다치거나, 넘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총기가 박살난다든가 뭐 그런 사례들이 많았죠, 그때는 고가였으니까요. 

▲앵커= 경기라서 말씀하신 '룰'이 있긴 할 것 같은데, 먼저 맞추면 이기고 이런 거 아닌가요,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정찬= 네. 단순하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안전’이잖아요. 모든 레저스포츠가 다 안전이기 때문에 보호장구 관련해 눈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고글을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그에 맞게 나머지 장비들은 본인이 알아서. 그리고 게임 현장에서 다치는 건 다 본인의 책임이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신대로 맞으면 전사 또는 아웃되는 그런 룰을 갖고 있죠.

▲앵커= 류인규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에어소프트 건 조합,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류인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서 에어소프트 건 조합 고문 변호사를 맡게 되신 건가요. 

▲류인규 변호사= 저희 의뢰인 중에 에어소프트 건 사업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최근에 몇 가지 불합리한 규제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조합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대응을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제가 고문을 맡게 됐습니다. 

▲앵커= 몇 가지 불합리한 규제라고 하셨는데 뭐가 있는 건가요.

▲류인규 변호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탄속 제한 관련한 규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주 뿐 아니라 소비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계층에서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고문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탄속 제한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찬= 우리나라 법령 자체가 0.2줄(J)로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 또는 에어소프트 건을 생산하는 나라나 그런 게임들을 열심히 뛰는 여러 나라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1J 이상의 파워를 나라에서도 허가하고 게이머들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짓고 게임을 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0.2J이다보니까 그런 제품들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거기다 탄속을, 특히 수입하는 경우는 그 나라 파워에 맞춰서 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 파워를 낮추는 그런 일종의 장치를 결합하게 되죠.

▲앵커= 0.2J, 에너지 단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정찬= 0.2J이면 정말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에어소프트 건 파워 수준이라 총알이 10m를 채 못 날아가요. 그런데 서바이벌 게임에서 아무래도 다 성인들이 보통 평균 몇십미터 거리에서 탄도체를 발사해서 0.2g의 탄도체를 발사해서 서로 이렇게 맞춘다고 상정을 한다면 0.2J 파워로는 택도 없죠. 그래서 각국에서는 다들 평균 1J에서 센 경우는 10J까지의 허용구간을 두고요.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게임을 하죠.

▲앵커= 0.2J은 그럼 서바이벌 게임을 하지말라는 뜻으로 봐야 되는 그런 건가요.

▲정찬= 네. 아예 그런 장난감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다른 불합리한 점이 또 있나요.

▲정찬= 아무래도 0.2J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서바이벌 게임 자체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탄속을 올린다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단속을 맞기도 하고. '위크엔드 솔져'(주말 군인)로 주말에 놀러갔다가 범죄자가 되는 상황, 그런 사례가 20년 넘게 숱하게 있었죠. 

▲앵커= 류 변호사님, 서바이벌 게임 관련 법적 규제나 단속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류인규 변호사= 에어소프트 건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지금 대한민국엔 없고요. 다만 총포법에서 모의총포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의총포가 뭐냐면 총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것, 이것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에어소프트 건 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총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또 실제로 비비탄 총알이 나가는 물건이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취미용으로 소지하고 있는 이 에어소프트 건이 총포법에서 말하는 모의총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서 취미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탄속 제한 관련해선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졌던 게 있지 않나요.

▲류인규 변호사= 네.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년도에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0.2J 초과하는 비비탄 총을 소지했다고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인데요. 재판부에선 “0.2J이 넘긴 넘으니까 이것은 법을 어긴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선고유예라는 것이 죄는 되지만 이것을 실제로 처벌할 필요까진 없다는 뜻이거든요.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선고유예를 하면서 그 이유로 “다른 나라의 규정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고 단순히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바이벌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밀리터리 컬렉션 차원에서 수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런 내용들은 다 판결문에 기재하기까지 했었거든요.

이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법령은 그대로고,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앵커= 일종의 법적 공백상태 같은 건가요.

▲류인규 변호사=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헌법소원 같은 거라도 내야 되나요. 

▲류인규 변호사= 사실 헌법적으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포법에서는 모의총포를 규정하면서 총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인 대통령령에서는 모양이 비슷한 것 뿐 아니라 모양을 떠나서 어떤 형태로 생겼든지 간에 발사되는 속도, 탄속이 0.2J을 넘어서면 이것은 모의총포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럼 모의총포가 되면 단속을 당하는 건가요.

▲류인규 변호사= 맞습니다.

▲앵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정찬= 글쎄요. 실례로 법령이 처음 시작된데 서부터 오류가 있었다면 그걸 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각 부처들마다 서로 조금씩 미루고 있고 그것이 지금 몇십년째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그 시장자체가 2천500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시아 인구까지 다 합치면. 그 시장을 우리나라는 이 어이없는 법령 때문에 다 놓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그러다보니 멀쩡하게 레저스포츠로서 주말에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몇십년째 이어져 있다는 건 분명히 어떻게든 고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인식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인 것 같네요.

정찬= 아무래도 그렇다보니까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가다보니까 일반 시민분들도 ‘나이든 어른들이 군대도 갔다 왔는데 철이 안 들어서 왜 장난감 총가지고 뭐 산에서 들에서 폐건물에서 뭐하는 거냐’ 이런 시선이 형성되는 거죠, 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어이없는 상황이...

▲앵커= 변호사님,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류인규 변호사= 기본적으로는 에어소프트 건 관련한 법률 자체가 배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상위법, 하위법 간에 서로 체계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찬씨 마지막으로 에어소프트 건 애호가들과 법률방송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제가 사실은 게임에 관련된 얘기만 했지만 에어소프트 건 유저는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콜렉터들도 있고 또는 어쩌다 지나가다 ‘너무 잘 만들었다’하면서 하나 사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고 또는 나이드신 분들이 ‘우리 시대 때 총이네’하면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게이머들만 분명히 유저가 아니라 그런 다양한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일종의 취미생활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말이 맞는 진 모르겠지만 후진적인 법령 때문에 또 그것에 파생되서 에어소프트 건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양산되는 여러 가지 뉴스들 때문에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이 진행돼 가는 건 분명히 시정돼야 하고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니까요. 

▲앵커= 인식 개선, 법령 정비 둘 다 필요한 것 같네요. 법률방송도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진행되는 사안 있으면 그때그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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