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과 고발장의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규칙 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고소나 고발, 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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