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 사건... 극단적 선택
재판부 "권고형량 최대 3년8개월이지만 더한 엄벌 불가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의 피고인인 주민 심모씨.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의 피고인인 주민 심모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아파트 주민 갑질 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사건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심모(49)씨에 대한 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서 보인 태도, 법정 진술을 보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해진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8개월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겠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집요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행동에도 사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과 폭력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 못했다"며 "피해를 당한 직후 도움을 줬던 일부 입주민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심씨를 질타했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폭행, 얼굴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았다.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하기 위해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 동안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비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최씨는 심씨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고인에게 '머슴'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고, 주먹으로 코를 때리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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