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니면 변호사 광고 못해... 규제 안 하면 플랫폼에 변호사 종속"

[법률방송뉴스] 오늘(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선 '법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로 '비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운영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로톡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 법적인 쟁점부터, 인공지능 AI가 사고와 판단을 요하는 법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철학적인 논점까지 두루 논의됐는데요.

오늘 'LAW 투데이'는 법률 플랫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먼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인 리걸테크 플랫폼의 법적 쟁점들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알파로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인간 대 인공지능 AI 변호사의 대결.

당시 근로계약서 분석대결에서 변호사와 AI를 합친 '혼합팀'은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인간팀'보다 2배가량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용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도구를 쓴 팀이 모두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강력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겁니다. 공학자가 계산을 손으로 하는 것과 계산기 옆에 놓고 문제를 푸는 것과 그것을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진화한 테크놀로지 기술은 법률 분야에도 화두입니다.

[조중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분명히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법률비용을 낮추는 데도 용이하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 이슈도 있고..."

관련해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선 '비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운영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선 먼저 법률 플랫폼 로톡의 변호사 광고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 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변호사나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만을 제한해 적시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경우 '로앤컴퍼니'라는 주식회사가 운영 주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에서 광고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등'에 로앤컴퍼니는 해당하지 않는 만큼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변호사 소개나 광고 자체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 한국법조인협회 법제이사]
"'변호사 등'에 대한 광고는 변호사 자신이 자신을 직접 광고하거나 그것이 아니면 변호사 등이 광고업체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써만 허용이 된다고 해석이 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로앤컴퍼니가 법무법인이라 하더라도 현행 서비스 방식을 유지하는 한 변호사법 위반을 피해갈 수 없다고 참가자들은 지적합니다.

현행 변호사법 광고 조항은 변호사가 스스로를 광고하거나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로톡은 돈을 받고 자사 소속이 아닌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조항이나 대한변협 규정에 의해 광고 규제 및 제재를 받는데, 로톡은 아무런 규제나 제재를 받지 않는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 한국법조인협회 법제이사]
"변호사에게는 변호사업을 하는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변호사법에 있는데 로톡이나 네이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자는 자신이 마치 변호사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더라도 변호사법상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오히려 거꾸로 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변호사 소개나 광고 외에도 로톡의 'AI 형량 미리보기' 서비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단 형량 예측은 법률상담의 일종으로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로톡이 내세우는 40만건의 형사재판 판결이 입력돼 있다는 AI가 해당 판결문 수집과정의 불법성 여부와 예측의 정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AI가 변호사는 아니고 따라서 변호사 아닌 AI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형량예측 서비스에 돈을 받지 않아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반박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은 서비스를 통해 플랫폼 유입을 유발하고 잠재적 이용자를 접근케 하는 자체가 '경제적 이익'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김기원 변호사 / 한국법조인협회 법제이사]
"형사재판의 예상 형종과 형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톡이라는 비변호사가 유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돼 변호사법에 저촉되고..."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이에 로톡을 포함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 '신사무장 로펌'으로 명명하고 강력한 규제와 제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종국엔 자본이 법률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하고 법률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신사무장 로펌에 변호사들이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참가자들의 경고입니다.

[김정욱 변호사 / 법무법인 폴라리스]
"변호사가 자본이나 사무장 등 비변호사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 소비자가 접근하는 경로를 비변호사가 장악하여 자본력을 가진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종속시킬 가능성이 존재..."

다만 리걸테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에서도 정교하고 합리적인 리걸테크 산업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선 참가자들 모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정형근 교수 / 경희대 로스쿨]
"법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막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개선해야 하고 또 변호사의 능력과 경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가자들은 다만 그 경우에도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료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며, 비변호사나 자본에 변호사나 리걸테크가 종속되는 것이 아닌 변호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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