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으로 재계가 강력 반대해왔던 '3% 룰'은 다소 완화됐다.
3% 룰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감사위원을 선임해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3% 룰이 주주권 침해 소지가 있고,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일부 수용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지분 보유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공정경제 3법 중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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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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