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정정 및 사과 방송 했다... 경찰이 자택 들이닥쳐 부당하게 연행"

강용석 변호사. /법률방송 자료사진
강용석 변호사.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3월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고 방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남성은 이 교주가 아니라며 "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3개월 전부터 4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며 "민주당이 지난 3월 가짜뉴스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현재까지 강 변호사 1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 280건을 확인해 이 중 183건을 함께 고발했다.

가세연 측은 “(문제가 된 영상을 올린 후)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다”면서 “경찰 3명이 강 변호사 자택에 들이닥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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