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여야 합의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한다는 근본 취지 사라져"

윤호중(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주호영(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주호영(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속전속결로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를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된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국회 4명(여당 2명, 야당 2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즉 야당 측 2명이 반대할 경우 7명 중 6명 찬성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구조였지만,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낮춰 야당 2명이 반대하는 후보자라도 여야 합의 없이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논란 끝에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고 만들어진 공수처법은 여야 합의로 처장을 추천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법 취지였다"며 "개정안은 사실상 이를 무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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