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익 위해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훼손” 박 전 대통령 측 "검찰 기소, 추론과 상상에 기인" 법원 "최순실 뇌물사건과 병합" 신속 심리 방침

 

 

[앵커]

박 전 대통령은 592억원대 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18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592억원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직권남용 등 18개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모두진술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일체의 예단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증거에만 입각해 수사했다”, "검찰과 특검이 확보한 방대한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재판에 대해 검찰은 “전직 대통령께서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수도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심판이 이뤄져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혐의 입증에 강한 의욕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 등 1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겐 뇌물수수 동기가 없고, 최순실과 공모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모금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것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지원 배제시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박 전 대통령 기소는 “엄격한 증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그러면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 기사로 돼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느냐”며 검찰을 몰아 세웠습니다.

변호인 모두진술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도 공소사실 부인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며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틀 뒤인 25일 열립니다.

[스탠드업]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데다 1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일주일에 서너 차례 거의 매일 재판을 열어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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